전역 후 출금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만기해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가입일부터 병역법상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적금의 만기일은 전역일로 보며, 만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적금 만기일과 실제 전역일이 달라진 경우에는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해야 만기해지로 인정됩니다. 만기 전 해지 시 금융회사는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추징세액은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역 후 출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실제 전역일과 적금 만기일이 일치하는지, 만기 전에 해지하는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