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같은 치료비 항목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각각 중복해서 전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보험의 치료비 보상 방식이 달라, 실제 치료비 전액을 어느 한쪽에서 먼저 보전한 뒤 다른 쪽에서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나 초과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과실을 따지지 않고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 치료비를 배상하는 구조라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같은 성격의 치료비를 두 번 받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과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6조는 그 환산 금액을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보험급여 산정 당시 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제76조의 환산 방법을 준용합니다.
반대로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청구·수령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달리 위자료는 산재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복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치료비 자체를 두 보험에서 각각 전액 중복 수령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1)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보전하고, 2)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나 휴업손해 차액 등 성격이 다른 항목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조정 금액은 받은 금품의 환산 방법, 과실 비율, 각 보험의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미 받은 보상 내역이 있으면 항목별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