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영상표시장치 관련 의무는 표시 금지(제11호)와 조작 금지(제11호의2)가 서로 다른 준수사항이므로, 각각 위반 시 별도로 처벌·벌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