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용 전자신호봉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중 ‘2. 안전시설비 등’의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항목의 ‘2)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 또는 경광등’에 명시되어 있어, 야간작업 시 위험장소 알림이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신호봉 구입·사용 비용을 이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야간작업용 전자신호봉은 안전관리비 항목상 안전시설비 등의 각종 안전표지 비용(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 또는 경광등)으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