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라면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지는 신호 대기처럼 잠시 멈춘 상태가 아니라,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같은 조 제1항제11호도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차량이 정지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지 중"이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멈춘 상태라면 조작이 허용되지만, 주행 중 또는 잠시 멈춘 상태라면 조작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