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크게 비과세 대상 건축물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불법 건축물이라도 지붕과 벽·기둥이 있는 구조이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허가 여부만으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과세 대상 건축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사업소분 주민세 등 관련 제외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건축물 범위 자체 판단 시 유의점
주택·건축물 구분과 현황과세
결론적으로, 재산세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1년 미만 임시 건축물, 행정관청의 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이 있는 건축물, 특정 용도 선박처럼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구내 목욕실·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처럼 시행규칙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건축물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사용 용도, 수익사업 여부, 유료 사용 여부, 철거계획 확정 여부,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