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고가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개인적 행위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며,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거나 통상적·관례적인 행사로 볼 수 있고, 사고가 회식의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식 중 사고는 명칭보다 누가 주관했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참석이 강제적이거나 관례적이었는지, 사고 경위와 이동 경로가 순리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