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 자체가 근로소득자로 한정
사업 관련 지출은 사용금액에서 제외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관련 혜택은 별도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렵고, 사업 관련 현금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처리 관점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