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에서는 그 금액을 금전 외의 대가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 공급가액에 더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할 때 몇 가지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를 간단히 들면, 임대보증금이 있고 과세대상 기간 일수와 3.1% 이자율을 적용해 위 산식으로 이자상당액을 구한 뒤,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임대기간, 보증금 수령·충당 내역, 과세/면세 구분, 기준시가와 면적 변동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