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 없이 폐업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 폐업일이 됩니다.
기본 원칙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실제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된 날이 폐업일입니다.
해산등기를 했는지 여부만으로 폐업일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종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제 폐업일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다만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 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산·청산 중인 법인의 예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나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은, 실질적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해산등기나 청산·회생 절차 진행 여부가 전제되므로, 해산등기 없이 단순 폐업만 한 경우에는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 개시 전 등록 후 실적 없는 경우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용역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폐업일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확정신고·납부기한(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잔존재화 자가공급 과세 여부 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해산등기 없이 폐업한 경우에도 법인세상 해산·청산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종료 시점과 신고·승인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하나만 폐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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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없이 폐업한 법인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