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인 통장으로 사업 거래를 한 경우, 지금이라도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앞으로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거래 자체를 개인 통장에서 사업용계좌로 다시 옮기거나 과거 거래를 소급해서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미신고·미사용에 따른 가산세나 불이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한 거래를 바로 되돌리는 것보다 ①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② 이후 거래부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며, ③ 과거 거래는 장부와 증빙에서 사업 관련 금액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이 지났는지, 개인 통장 거래 규모와 기간에 따라 가산세나 정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세기간과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