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에 따라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급 구분은 크게 제1호와 제2호로 나뉘며, 각 호 안에서도 직위·계급·직무등급 등에 따라 세부 구분이 있습니다.
여비 종류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준비금 등으로 구분되고(제2조), 실제 지급 금액은 국내 여행이면 [별표 2], 국외 여행이면 [별표 4]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를 따릅니다(제30조).
실무에서는 같은 시·군·섬 안이거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제16조 대신 제18조에 따라 출장시간에 따라 2만원 또는 1만원을 지급하는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