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목적이 없더라도 허위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는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이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줄어듭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이고,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가 적용됩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는 해당 금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는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미제출·불분명 가산세가 지급금액의 0.25%(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125%)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근로소득을 거짓으로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총급여·총지급액의 2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장려금 신청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거짓 발급을 알선·중개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관련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주의할 점
가산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더해져 납부되므로, 단순 제출 지연이라도 세 부담이 커집니다.
제출기한 후 일정 기간 내 제출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 경감 규정이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정정·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위 기재가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거짓 제출인지에 따라 가산세 외에 형사처벌이나 조세포탈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실제 제출 내용과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