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 원씩 1년간 계좌이체로 받은 2,400만 원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화 판매 수익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따라 사업자등록 필요성,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기장의무, 경비율 적용, 가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거래 내역과 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