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감독) 관점에서는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라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더 무거운 조사 기준이 적용되거나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성격과 해고·권고사직의 정당성 및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3개월 계약 후 한 달 만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한다는 사정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별도 상세 조사 기준을 자동으로 triggered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종료가 합의 종료인지 해고인지, 해고라면 사유와 절차가 적법한지를 실제 사실관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종료 경위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