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크게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로 나뉘며, 적용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이면 공제율이 17%, 그 초과~8천만원 이하이면 15%가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고,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액은 연 1,000만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세대주와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 대출기관 차입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하며 이자율 요건도 있습니다. 둘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적용하며, 상환기간과 금리·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600만원~2,0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셋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무주택 확인서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공제들은 서로 중복 적용 시 합계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택 보유 상태, 총급여·종합소득금액, 대상 주택 요건, 차입·임대차 요건, 서류 제출 기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