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기본 처리 기한
2. 통지가 없을 때의 효과
3. 보정 요구가 있는 경우
4. 적용 대상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에서 9월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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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씩 연 2,4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장은 며칠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