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소득공제는 두 가지 다른 제도에서 각각 계산되므로, 어느 맥락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권자 소득평가)에서의 자활근로 소득공제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는 30%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으면 자활근로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 적용합니다.
재산소득,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4세 이하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종합소득세) 계산에서의 자활근로
자활근로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계산되며,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이 위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을 일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기초생활 급여 산정 목적이라면 자활근로소득의 30% 공제가 핵심이고, 세금 신고 목적이라면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2천만원 한도) 또는 일용근로자 1일 15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은 총급여액, 수급 유형, 일용근로 여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