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의류 매장에서 매출 없이 매입만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관련 법령 및 조문을 설명해주세요.
휴업 중인 의류 매장에서 매출 없이 매입만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관련 법령 및 조문을 설명해주세요.
2026. 10. 4.
휴업 중인 의류 매장에서 매출이 없고 매입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매입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의 재화·용역에 대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 결과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이 실제로 성립하려면 ① 매입세액이 공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②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아니어야 하며, ③ 신고·제출 서류를 적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1. 결론부터 보는 구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환급세액)은 매출세액 -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이 없어 매출세액이 0이거나 적더라도,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은 환급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매입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매입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가"입니다.
2.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기본 요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이 부분이 실제로 중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의 전부·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됩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포함), ③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제 특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6. 대손세액 관련 조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7.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의 구분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조기환급은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나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법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8. 휴업 중 매입만 있는 경우 특히 확인할 점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이 실제로 과세사업을 위한 것인지, 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먼저입니다.
의류 판매 매장을 위한 설비·비품이라도, 그것이 과세사업(의류 판매)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취득·유지비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이 포함되어 있다면, 등록 신청 시점과 공급시기 과세기간 기산일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수령명세서 제출과 보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9. 요약
매출 없이 매입만 있는 휴업 매장이라도, 그 매입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고 공제 요건을 충족하며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요건 미비, 등록 전 매입, 사업 무관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매입, 특정 자동차·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 등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환급에서도 제외됩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절차는 매입의 성격, 증빙 종류, 신고·제출 서류, 조기환급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장 설비와 비품의 취득 목적·시기·증빙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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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매장 설비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