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서에는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 외에 추가로 의학적 소견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기재가 있다고 해서 요양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심사는 요양기간 연장의 의학적 필요성과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진료계획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번 항목이 추가 소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태 변화에 대한 상세 소견, 추가 검사 필요성, 수술·시술 계획, 재활 치료 방향 등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소견내용을 기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연장 필요성 및 구체적 치료계획과 연결되어야 심사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요양기간 종료일이 가까운 상황이라면, 제출 기한(종료일 7일 전)을 넘기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