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울을 보게 하고 탈의실을 쓰게 하며 진열된 제품을 보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대가를 받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나 그 밖의 행위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가 관계입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의류매장의 거울·탈의실·제품 진열 제공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의류 판매 대가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부수적 행위이므로, 독립된 용역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류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울을 보게 하고 탈의실을 쓰게 하며 진열된 제품을 보게 하는 행위는,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이용료·입장료 등 별도 대가를 받는지,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거래 관행상 부수 제공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