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직계존속)에게 10년 내 증여받은 7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적용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은 수증자의 나이, 과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 이력, 증여재산의 종류·가액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채무 인수 여부, 과거 증여 이력, 수증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은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드린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