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종료 통보서를 받고 서명했으며, 본인이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음에도 계약종료 시점이라 나간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종료 통보서를 주고, 본인이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는데 계약종료 시점이라 나간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계약종료 통보서, 상실신고 내용 등을 보고 하므로, 퇴직 전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지와 상실신고 예정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