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유증으로 이전받은 개인투자용국채도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받은 사람이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채와 구분하여 매입금액을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상속·유증으로 이전받은 국채도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본인 매입분과 구분해 한도·매입금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보유 내역과 계좌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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