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받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보아 세금을 처리합니다. 즉, 시급 지급 방식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지는 않고, 고용 지속 기간이 핵심 기준입니다.
1. 시급을 받더라도 3개월 이상이면 일반급여자로 전환됩니다
2. 월정액이 아니라 시급이어도 ‘월정액 급여’면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3. 세금 처리 방식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