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1.5배(50% 가산)가 적용되는지는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겼는지’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가산이 붙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에 대해 50% 이상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상 2시 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1.5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