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때 약속한 만근수당과 법정 연차수당은 서로 다른 금품이므로, 사용자가 만근수당을 연차수당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만근수당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입사 때 그 약속이 근로조건으로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만근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연차수당을 잘못 말한 것”이라는 사용자 주장만으로 만근수당을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입사 때 약속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되면 만근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약속의 내용과 증거, 만근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