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요양급여라면 해당 부상·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유’는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태가 장기간이어도 그 기간만큼 요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치료 종료 시점은 다음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요양급여 종료의 기본 기준
요양 종결 후에도 가능한 치료
치료 중 상태 변화에 따른 다른 급여
놓치기 쉬운 점
정리하면, 산재 요양급여로 치료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치유 또는 증상 고정 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요양이 종결된 뒤에도 일정 요건에서는 관련 증상에 대한 치료가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 단계와 종결 가능성, 추가 치료 필요성은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