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등)에 표시된 청구권이 실체 상태와 달라서 그 집행력을 배제받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와 시점 제한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상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소멸·변경되었거나 효력이 제한되었다고 볼 때 제기할 수 있고, 확정판결이면 변론종결 후 사유라는 시점 제한이 있으며, 강제집행 종료 전에는 제기 가능하지만 종료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