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료(연체료·가산금)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정비사업 등 특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부과금·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어, 누가 부담하는지보다 어떤 성격의 납부 지연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세 납부 지연의 경우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로 부과·징수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포함)에게 부과되므로, 결국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구조(참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일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밖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100분의 3의 금액이,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금액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부 가산세(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계산하는 방식)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도 일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과금 연체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비용과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이 부과금 납부를 게을리하면 사업시행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료는 일반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가산세와 성격이 다르며, 해당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고, 부과·징수 방법은 정관등으로 정합니다.
정리
일반적인 재산세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 성격의 금액은 재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비사업 등의 부과금 연체료는 부과금 납부의무를 지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주체와 금액은 어느 세목의 어떤 납부 지연인지,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얼마인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고지서나 부과 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