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늦게 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유튜브 수익 3,000만원이 사라지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번 3,000만원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반영해야 하고, 사업자등록 시점과 무관하게 수입시기에 따라 올해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미등록 가산세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올해 1월부터 번 3,000만원은 이미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올해 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이 늦었다고 해서 소득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등록 전 매입 공제와 미등록 가산세는 등록 시점과 과세기간,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출 내역과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