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의 취득가액 8,000만원 기준은 차량 구매금액 전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 가격표나 최종 지불금액이 8,000만원을 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차량 종류, 취득가액, 임차 조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