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성년, 거주자)가 부모(직계존속)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이고, 여기에 10%~20%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약 4,0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약 3,88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자녀가 성년이고,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으며, 증여재산이 현금 등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고, 신고기한 내 정상 신고한다는 가정에서의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과거 증여 이력, 증여재산 종류, 혼인·출산 공제 적용 여부, 세대생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일, 수증자의 나이, 과거 증여 내역, 증여재산 종류, 혼인·출산 공제 적용 가능성 등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히 나옵니다. 위 계산은 기본 가정 아래의 참고 금액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증여재산 평가자료와 과거 증여 이력을 바탕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