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H-2 체류자격)는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갖추면 한 차례만 2년 미만(1년 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입국·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후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본 취업활동 기간은 3년,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2년 미만 연장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이나 재입국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근로계약 기간, 사업장 변경 사유,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