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전보는 부당해고와 달리 금전보상명령(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중심 구제수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부당전보로 인정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벌칙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보상 방식의 구제는 해고 사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당전보에서는 원상회복 가능성과 구체적 불이익을 중심으로 구제 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