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은 뒤, 그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 요건을 갖추면 새 차에 대해서도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은 단순히 ‘기존 차를 팔고 새 차를 산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차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와 새 차 등록 후 60일 이내 종전 차 말소·이전등록 같은 절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따라서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살 때 대체취득으로 감면을 다시 받으려면, 종전 차량의 말소·이전등록 방식과 새 차 등록 후 60일 이내 정리 요건을 먼저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등록 형태, 이전 상대방, 차량 종류·가액, 대체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