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적용 대상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이며, 가입 의무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이때 상해보험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즉, 보험금액 자체는 법령에서 직접 특정 금액을 고정해 두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보장 한도·금액 기준은 해당 고시와 보험약관, 가입 시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며, 업무 외 사망·후유장해 등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 본인 또는 유가족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으로 보장받은 경우에는 상해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액 고시 기준, 국가별·성별·연령별 차이, 청구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와 외국인보험 전용 상담센터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