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의견서는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전체 구조는 법리적으로 적절합니다.
1.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부정에 초점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재산을 가로챌 의사(편취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견서에서 반환 제도 운영, 다수 반환·수익금 지급 실적, 무보수 근무, 개인 자금 투입, 제3자에 의한 자금 유출 등을 근거로 든 것은 “받을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기망행위 부정에 관한 부분 6년 전부터 실제 진행 중이던 사업을 고소인이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투자했다는 점은, 적극적 기망이나 허위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사업 진행 상황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3. 보강이 필요한 지점
4. 제출 시 실무 포인트
5. 관련 근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 따른 처분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며,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요구됩니다. 의견서 내용은 이러한 요건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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