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리거나 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투자금 8900만원의 경우
실무상 유의할 점
정리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작성된 사기죄 편취의 고의 부정 의견서 내용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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