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인적용역이라도 업종코드가 기타자영업 계열(예: 940909 기타자영업, 940600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등)이면, 그 코드 자체가 ‘기타소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시 업종 분류를 위해 쓰는 것이고, 소득의 종류(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는 고용관계, 계속·반복성, 용역 제공 방식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지만 기타인적용역자 코드’라는 표현은 실무상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코드명보다 소득 구분입니다.
원천징수세율도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전제라면, 업종코드가 기타자영업 계열이어도 소득 구분 자체는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 용역 제공 방식이 일시적·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기타인적용역 관련 업종코드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소득 구분은 용역 제공 경위와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고, 기타소득에 가깝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