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리일과 실제 입항일이 다르더라도, 관세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월~금)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입항일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일이 환율 적용의 기준 시점입니다.
따라서 입항일과 수입신고 수리일이 달라도 환율 적용 기준일은 수입신고 수리일이며, 입항일이 더 빠르거나 늦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환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신고 시점, 물품 반입·장치 상황, 담보 제공이나 수리 전 반출 승인 여부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해당 수입신고 내용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8조),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에서도 수입신고 수리일이 중요한 기준 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