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이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보다 빠르다고 해서 세무서 세금이 항상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기일이 빠르더라도, 해당 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배분 한도만큼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법정기일과 확정일자·권리 설정일의 비교
당해세 예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임차보증금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와의 구분
실제 우선순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