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 계약만료와 자진퇴사는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 경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핵심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입니다.
계약만료는 근로계약·문화예술용역 계약·노무제공계약처럼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이 그대로 끝나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회사가 거부해 종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이직, 학업, 육아, 질병, 휴식 등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회사의 고용지원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차별 등 회사 측 사정 때문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신고 당시 계약직 여부 표시가 잘못됐더라도, 상실신고의 이직사유는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가 기간제 계약이고 계약만료로 끝난 것이 맞다면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합니다.
반복 갱신된 계약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약을 반복 갱신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마지막 종료 당시의 실제 이직 사유에 따라 구분합니다. 또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어, 단순히 ‘계약기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실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회사의 고용지원금 수급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유와 다르게 자진퇴사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계약만료·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추후 사실조사, 정정 요구, 과태료, 부정수급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만료와 자진퇴사는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끝나서 끝났는지와 누구의 의사로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종료 경위가 계약만료에 해당하면 그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신고 오류는 별도로 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코드 선택과 정정 필요 여부는 근로계약서, 갱신 경위, 종료 경위를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