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은 뒤,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즉, 추징액은 별도로 새로 계산되는 금액이 아니라 당초 면제받았던 취득세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추징 여부와 금액은 차량 등록 형태(본인 단독/공동명의), 이전 사유, 대체취득 여부, 그리고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일정 세액 이하 면제가 유지되는 경우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상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면제율 100%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애초에 면제된 취득세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전에 면제받았던 취득세 금액과 현재 보유·이전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