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 중 외출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복귀가 늦어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시작 시점을 넘기면 그 이후 시간은 무단 지각·조퇴 또는 근무태만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시간이 ‘자유로운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근로 준비 상태’인지입니다.
정리하면, 휴게시간 중 외출은 자유지만 휴게 종료 후 제때 복귀하지 못한 시간은 근태상 불이익이나 징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정당성은 지연의 길이·반복성·업무 영향·회사 규정 등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