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은 해외 체류와 달리 실업인정일 당일에도 국내에 있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당일 출국·귀국 일정이 애매하거나, 실업인정일 자체를 놓치는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국내여행은 해외 체류처럼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인정일 당일 국내 체류와 정상적인 신청이 가능해야 하고, 당일 출석이 어렵다면 실업인정일 변경 요건(전일 출석 또는 14일 이내 출석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수급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