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원칙이지만, 중도해지·원본전입특약·계약기간 연장 등 상황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집니다.
중도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때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 1번 방식(중도해지 연도에서 차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중도해지 시 수입시기는 단순히 ‘중도해지일’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실제 지급되는지, 원본전입특약이 있는지, 해약으로 지급되는지 같은 계약 조건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확정신고를 마친 뒤 중도해지로 이자가 줄어든 경우에는 감액분을 어느 해 소득에서 반영할지 선택해야 하므로, 계약 내용과 신고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