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단기 아르바이트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그 취업한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위 기준에 들어가면 취업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규정으로 바로 취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청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해당 취업 기간의 급여나 이후 급여가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 미기재·거짓 기재는 그 취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가 제한되고, 2회면 두 번째 취업이 있는 월의 급여, 3회면 그 이후 모든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르바이트의 근로형태, 실제 근로시간, 받은 금품의 규모와 성격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개별 사정이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