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하는 세금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하며, 계산은 다음 산식을 따릅니다.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을 하면 그때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연금계좌취급자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받아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입금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소득이연퇴직소득으로 보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으면 그 날 전액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다시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