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 한쪽 관절이면 8급, 양쪽 관절이면 6급으로 장해등급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치유 후에도 남아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장해등급과 보상액은 수술 자체보다 업무 관련성 입증과 치유 후 남은 장해 상태가 핵심입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질환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노화 등 업무 외 원인으로 판단되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등급은 수술 부위, 재해의 동일성 여부, 평균임금, 남은 장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